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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참새11
숙연한참새1123.03.31

건강보험료환급대상과 실비보험청구

실비보험 청구했더니 건강보험료 얼마내냐고 문의가 왔어요.

건강보험료환급대상인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이건 왜 물어보나요?

아버지직장 밑으로 되어있어 지금 확인도 어렵고.

이런경우 환급대상이면 실비보험을 적게 환급하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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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이 가능 합니다.

    소득분위별로 상한한도가 차등적입니다.

    이 환급금액은 실비 보험에서 보상이 제외 되니,

    실비 청구금액이 일정 이상이면 환급금액을 조사차 물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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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내는지를 물어볼리가 없는데요. 전혀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상담당자에게 왜 물어보냐고 말씀드리고 정상적으로 보험금 보장이나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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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본인부담금상한제에서 환수가 가능한 금액은 보장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환수금액을 산정하기위해서 건강보험료 납입액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납입금액에 따라 상한금액이 달라지게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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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소득 분위에 따라 급여 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상한액 초과시 환급을 해줍니다.

    실비 보험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따라 본인 부담상한액에 대한 환급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부분때문에 확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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