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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고니223
비상한고니22322.02.23

간이과세자도 세무기장이 의무인가요?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자 입니다

저같은 소규모 사업자도 세무기장을 해야되나요?

매월 기장료 내는거 부담스러운데.

매출이 얼마 이상인경우 기장안하면 벌금도 있다는데

기장을 꼭 맡겨야되나요?

기준을 잘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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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복식장부작성은 의무사항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3억/1.5억/7,5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간편장부작성을 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복식부기/간편장부 관계 없이 매월 기장료를 지불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만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신고대리를 맡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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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장을 하지 않고 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는 직전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적용되는 매출액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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