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복식장부작성은 의무사항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3억/1.5억/7,5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간편장부작성을 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복식부기/간편장부 관계 없이 매월 기장료를 지불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만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신고대리를 맡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