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도 세무기장이 의무인가요?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자 입니다

저같은 소규모 사업자도 세무기장을 해야되나요?

매월 기장료 내는거 부담스러운데.

매출이 얼마 이상인경우 기장안하면 벌금도 있다는데

기장을 꼭 맡겨야되나요?

기준을 잘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복식장부작성은 의무사항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3억/1.5억/7,5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간편장부작성을 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복식부기/간편장부 관계 없이 매월 기장료를 지불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만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신고대리를 맡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장을 하지 않고 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는 직전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적용되는 매출액은 업종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