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관한질문이있습니다
육아휴직 총1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1년동안에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쌓이지않나요? 직장에서는 지급이 안된다고하던데
간단하게 답변을부탁드립니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간으로 산입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