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 가산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호봉승급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동부 해석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신거처럼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