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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오징어80
알뜰한오징어8021.05.25

육아휴직 관련 문의 사항(퇴직연금, 연차,복직)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이번에 사용하여 휴직중인 사람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미사용 연차가 약 10개정도 남아 있습니다. 1년뒤 복직시 해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부분은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동생말을 들어보니 휴직시에도 퇴직연금이 쌓인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3. 육아휴직 후 1년까지 받았음에도 조기 복직을 한다고 할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거부 할 수 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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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이라는 사용기한이 지난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한 것으로 보기에 퇴직연금도 기존과 동일하게 불입됩니다.

    3. 조기복직의 경우 회사의 승인이 있을시에만 가능하기에, 조기복직을 거부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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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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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기간에도 정상적으로 퇴직연금이 적립됩니다.

    3.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는 경우에 업무에 복귀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 육아휴직은 1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므로 사업주가 이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 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나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 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부분이지,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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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사용연차가 있으시면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에도 DC부담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3. 행정해석에 따르면 조기복직의 경우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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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며, 육아휴직시에도 퇴직금 근속년수에 반영이 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 기간보다 이르게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에서 거부 자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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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사용 연차가 약 10개정도 남아 있습니다. 1년뒤 복직시 해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부분은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금전적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2. 동생말을 들어보니 휴직시에도 퇴직연금이 쌓인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 맞습니다.

    3. 육아휴직 후 1년까지 받았음에도 조기 복직을 한다고 할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거부 할 수 도 있나요?

    - 회사에서 거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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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사용 연차가 약 10개정도 남아 있습니다. 1년뒤 복직시 해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부분은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전환되면 지급해야 합니다.

    2. 동생말을 들어보니 휴직시에도 퇴직연금이 쌓인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이니 퇴직연금 적립됩니다.

    3. 육아휴직 후 1년까지 받았음에도 조기 복직을 한다고 할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거부 할 수 도 있나요?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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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사용 연차가 약 10개정도 남아 있습니다. 1년뒤 복직시 해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부분은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에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동생말을 들어보니 휴직시에도 퇴직연금이 쌓인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육아휴직시는 근로한 것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육아휴직 후 1년까지 받았음에도 조기 복직을 한다고 할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거부 할 수 도 있나요?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아닌,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사유라면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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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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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사용 연차가 약 10개정도 남아 있습니다. 1년뒤 복직시 해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부분은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회사 복직할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것입니다.

    2. 동생말을 들어보니 휴직시에도 퇴직연금이 쌓인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 납부해야합니다.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기간으로 산정하되, 연중 전체기간을 휴직한 경우 전년도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3. 육아휴직 후 1년까지 받았음에도 조기 복직을 한다고 할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거부 할 수 도 있나요?

    사업주가 조기복직을 허용해야할 의무없습니다. 거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