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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큰고래296
짙푸른큰고래29622.02.07

회사 퇴사한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작년 3월말까지 다니다 퇴직한상태입니다. 회사다닐때는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대신 해주엇지만 이제 혼자서 해야 되는데 막막하네요. 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서류띠어서 제출해야되나요. 아니면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대신 처리할수 잇을까요? 쉽게 연말정산할수 잇는 방법이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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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마지막월급지급 시점에 회사에서 미리 기본공제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누락사항이 있다면 5월 신고시 반영하시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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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므로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은 어려우며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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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할 수 없으므로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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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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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까지 재직했다면,

    퇴직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결정세액이 없다면 추가적인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있고 추가로 공제할게 있다면 5월에 홈택스 통해서 환급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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