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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견한카멜레온167
대견한카멜레온167

상가건물 양도시-양도세면제받을수있는 기간이 있는지요

상가건물 장기로몇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면제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저는지금. 15년보유중에

있습니다-

장기로 오래보유하면 양도세

면제도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가건물을 장기보유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소득세 산출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항목으로 양도차익의 최대 30%가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 후 일정기간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상가 등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상가 및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1년에 2%씩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15년 이상인 경우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면제는 불가능하나 최대 15년 이상 보유하면 30% 최대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