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 건물, 주택 등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1) 토지, 건물의 경우 : 양도일자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보유시 1년당 2%씩 최대 30%
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주택 : 1세대 1주택인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최대 40%, 거주기간 3년 이상시 최대 40% 합계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금융자산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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