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장기로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액 특별공제가 있다는데 주식도 있나요?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장기간 보유하고 있으면 팔 때는 내는 세금이 공제된다고 합니다. 주식도 그런게 있나요? 아니면 오래 보유하던 말던 달라지는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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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은 따로 그런 공제해주는 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6개월 간의 주식 이익 본 것과 손해 본 것을 통산해서 이익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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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장기보유공제라는 감면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내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33%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 건물, 주택 등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1) 토지, 건물의 경우 : 양도일자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보유시 1년당 2%씩 최대 30%
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주택 : 1세대 1주택인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최대 40%, 거주기간 3년 이상시 최대 40% 합계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금융자산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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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했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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