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2.13

부동산은 장기로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액 특별공제가 있다는데 주식도 있나요?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장기간 보유하고 있으면 팔 때는 내는 세금이 공제된다고 합니다. 주식도 그런게 있나요? 아니면 오래 보유하던 말던 달라지는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은 따로 그런 공제해주는 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6개월 간의 주식 이익 본 것과 손해 본 것을 통산해서 이익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장기보유공제라는 감면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내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33%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 건물, 주택 등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1) 토지, 건물의 경우 : 양도일자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보유시 1년당 2%씩 최대 30%

    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주택 : 1세대 1주택인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최대 40%, 거주기간 3년 이상시 최대 40% 합계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금융자산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했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