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전에 실제로 매매가 되었다는 말이시라면 당연히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폐업 이후에 실제로 판매가 되었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폐업 이후 판매금액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입니다.
사업소득신고는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계속, 반복된 활동에 의해서 생긴 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폐업 후, 실제로 판매금액이 미미하다면 신고여부가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폐업 후 판매금액이 미미하지 않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