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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2

폐업시 잔존재화 산입 문의드려요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경우
소득세 신고시에는 총수입금액에서 산입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매매가 되었다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주어야하나요?

답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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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상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를 처분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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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전에 실제로 매매가 되었다는 말이시라면 당연히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폐업 이후에 실제로 판매가 되었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폐업 이후 판매금액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입니다.

    사업소득신고는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계속, 반복된 활동에 의해서 생긴 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폐업 후, 실제로 판매금액이 미미하다면 신고여부가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폐업 후 판매금액이 미미하지 않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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