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제가 배우자와 협의 이혼서류를 제출하고 현재 이혼 숙려가간인데 현재 위자로나 양육비를 줄수없는상황 인데 판사님이 퍈결한 돈을 일시불로 줄수가 없는 상황인데 분할로 지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클래식한백로39입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분할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결정하게 되며, 이 경우 일시불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