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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귀뚜라미94
배부른귀뚜라미9423.08.22

이혼 숙려기간과 배우자의 재산관계및 위자료 청구소송

안녕하세요 현재제가 배우자와 협의 이혼서류를 제출하고 현재 이혼 숙려가간인데 현재 위자로나 양육비를 줄수없는상황 인데 판사님이 퍈결한 돈을 일시불로 줄수가 없는 상황인데 분할로 지불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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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2
    1. 안녕하세요. 클래식한백로39입니다.

    2. 위자료와 양육비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분할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결정하게 되며, 이 경우 일시불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