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시 법적 효력에 관해 궁금합니다
2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하다 사소한 문제로 다툰후 협의 이혼을 진행중입니다.
모든 재산을 상대에게 전부 주는 대신 양육비는 지급 안하기로 협의내용에 기재 되어 있는데 혹시나 시간이 지나 양육비 소송을 할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협의 이혼서에 정확히 양육비는 양육자가 담당한다라고 적혀 있지만 향후 양육비에 관해 소송을 할수가 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법률적으로 지급할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합의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양육비 청구를 과거의 것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이혼 했어도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추후 양육비를 증감해야할 사정이 발생한다면, 이를 입증하여 법원에 증감에 관한 청구를 하여 증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애초 정한것이 불합리하거나 사정변경이 생기면 양육비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육비 얼마 지급에 대신해서 재산을 얼마 이전해준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협윽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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