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의 관계가 힘들어서 이혼을 결심하고 있어요 위자료를 받으려면 배우자가 숨겨둔 재산이 얼마인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산명시 소송이 있는걸로 아는데 부부간에도 배우자를 상대로 할수있는지요 한다면 이혼전에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확인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는바, 재산분할청구 절차를 통해서 법원에 신청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이하 “재산명시명령”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및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제1항).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4&cciNo=2&cnpClsNo=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에 대한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확정판결을 가진 뒤에 강제집행단계에서 하는 것으로 이혼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상대 배우자 재산관계에 대해서
각 기관들에 조회를 해서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재판과정에서 재산명시신청을 할수도 있어서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