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과 위자료 의 지불관계와 지불방법
안녕하세요 지금제가 배우자와 협의 이혼 서류를 법원에 내고 지금 숙려기간 중인데요 이경우 제가 갗고 있는 돈을 다른 사람이나 식구 계좌로 이체를 시키면 숙려기간이 끝난뒤3개월 정도 후에 법원에서 배우자의위자료 나 양육비 소송을 할때 다른 지인이나 식구계좌도 압류를 시킬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 자체로 계좌를 압류하거나 재산을 묶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타인에게 재산이 이전된 경우라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통해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의 청구를 당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지인이나 식구계좌를 압류시킬 수 없고, 해당 이체내역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