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공동명의인 차량에 대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직원분 차량유지비 관련해서 본인명의 차량있으면 차량등록증 가져오라했더니
어머니이름만 되어있더라구요
물어보니 어머니와 공동명의라는데
어머니와의 공동명의차량은 비과세혜택 받기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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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원 본인 명의 차량에 한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와 공동명의라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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