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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4.02.19

어머니와 공동명의인 차량에 대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직원분 차량유지비 관련해서 본인명의 차량있으면 차량등록증 가져오라했더니

어머니이름만 되어있더라구요

물어보니 어머니와 공동명의라는데

어머니와의 공동명의차량은 비과세혜택 받기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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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원 본인 명의 차량에 한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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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와 공동명의라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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