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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직원분 차량유지비 관련해서 본인명의 차량있으면 차량등록증 가져오라했더니
어머니이름만 되어있더라구요
물어보니 어머니와 공동명의라는데
어머니와의 공동명의차량은 비과세혜택 받기 어렵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원 본인 명의 차량에 한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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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와 공동명의라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