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휴대폰이 파손되었는데 전액을 보상해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해 질문합니다
파손된 상황은
긴 소파에 앉아 있었고 옆에 상대방 휴대폰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어나며 휴대폰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 뒷판이 깨졌습니다 (휴대폰은 만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한달 정도가 지났으며 이제 수리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뒷판만 깨져있었는데 수리 전 사진에는 카메라도 금가있는 상황입니다 (아쉽게도 당시 휴대폰 상태 사진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상대방에게 전액을 보상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