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휴대폰 파손되어 청구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전액을 해줘야할까요??
타인의 휴대폰이 파손되었는데 전액을 보상해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해 질문합니다
파손된 상황은
긴 소파에 앉아 있었고 옆에 상대방 휴대폰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어나며 휴대폰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 뒷판이 깨졌습니다 (휴대폰은 만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한달 정도가 지났으며 이제 수리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뒷판만 깨져있었는데 수리 전 사진에는 카메라도 금가있는 상황입니다 (아쉽게도 당시 휴대폰 상태 사진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상대방에게 전액을 보상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금이 간 부분은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행위와 무관한 부분이고, 휴대폰을 쇼파 옆에 둔 부분에 대한 휴대폰 소유주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전액 배상을 해야할 사항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