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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다슬기143
고독한다슬기14321.11.30

상대방 휴대폰 액정을 깨뜨렸습니다 과실비율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저한테 보낸 원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상황은

당시 저는 핸드폰을 들고 가만히 서있다가 퇴근때문에 앞으로 움직이는 상황이었고,

본인님께서 b님께 인사를 하다가 본인님 손이 뒤로 날라오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는 제 손을 쳐서, 제 핸드폰이 날라갔고, 그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서 액정이 나가게 된 상황이라고 기억해요.

그래서 제 과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나가려는 중이었고, 본인님께서 핸드폰을 들고 있는 제 손을 쳐서 벌어진 상황이라서요.

그리고 수리 비용은 제가 센터가서 수리후 나온 비용을 캡쳐해서 보내드리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부분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입장을 쓰자면

친구와 인사를 하던중에 제 손이 뒤로 날라갔는데,

그뒤쪽에서 제방향으로 이동하던 사람 손을 쳐서

그사람의휴대폰이 떨어져서 액정이 깨진 상황입니다

항상 뒤만 보고다니는것도아니고 거기서 불쑥나타나서

제손에 맞아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제잘못도 있어보이긴 하지만 상대방과실이 아예없진않을것같아서요

과실을 몇대몇으로 따져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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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단순히 질문내용만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타인에게 근접하여 이동하였던 상대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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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 경우도 양쪽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쪽 진술에 의존하는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이나 기본적으로 쌍방 모두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과실 비율은 좀 더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고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찰 신고 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처리하기는 쉽지 않으며 처리 후에도 과실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이 없다면 상대방과 수리비에 대해 좀 더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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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액정 파손 사건에 있어서는 움직임이 있는 쪽이 파손의 귀책사유에 있어서 불리한 비율로 판단됩니다. 기재된 내용으로 봤을 때, 질문자님은 손을 뒤로 뻗었고, 상대방이 질문자님쪽으로 움직이던 상황에서 파손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50:50 비율에서 10%범위내로 조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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