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휴대폰 액정을 깨뜨렸습니다 과실비율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저한테 보낸 원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상황은
당시 저는 핸드폰을 들고 가만히 서있다가 퇴근때문에 앞으로 움직이는 상황이었고,
본인님께서 b님께 인사를 하다가 본인님 손이 뒤로 날라오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는 제 손을 쳐서, 제 핸드폰이 날라갔고, 그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서 액정이 나가게 된 상황이라고 기억해요.
그래서 제 과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나가려는 중이었고, 본인님께서 핸드폰을 들고 있는 제 손을 쳐서 벌어진 상황이라서요.
그리고 수리 비용은 제가 센터가서 수리후 나온 비용을 캡쳐해서 보내드리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부분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입장을 쓰자면
친구와 인사를 하던중에 제 손이 뒤로 날라갔는데,
그뒤쪽에서 제방향으로 이동하던 사람 손을 쳐서
그사람의휴대폰이 떨어져서 액정이 깨진 상황입니다
항상 뒤만 보고다니는것도아니고 거기서 불쑥나타나서
제손에 맞아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제잘못도 있어보이긴 하지만 상대방과실이 아예없진않을것같아서요
과실을 몇대몇으로 따져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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