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아르바이트에 관한 문의...
주유소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 되는 편이여서.. 주유소 아르바이트 일 해볼려고 하는데요.. 주유소 아르바이트 장애인 채용 하는 부분 문제 있는 부분 인지 여쭤 뵙니다.. 신체는 멀쩡한 부분인데.. 정신 장애 질환이 있습니다.. 회사나 공장도 아니고 아르바이트 직종인데 제한 되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여쭤 뵙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에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문제가 되지만 않으면 정신장애질환이 아르바이트는 물론이거니와 회사나 공장에 입사한다고 해도 제한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법상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ㆍ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승진ㆍ전보, 정년ㆍ퇴직ㆍ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유소 아르바이트에 지원 내지는 근무하는 데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법령은 없습니다. 채용 자체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차별 발생 시 고용노동청을 통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