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신고 근로계약서 주소지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현 주소지는 서울인데 계약이 끝나서 본가인 지방에 내려와서 아르바이트를 진행했습니다.
본가에 와서 알바를 할때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치는 임금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기에 신고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현재 살고 있는 집주소를 알려달라고 해서 본가 집주소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이 점이 위장전입으로 포함 될 수 있는 사항일까요?
몇달 뒤에 서울로 올라가 다른방을 잡으려고 해서 그때 주소지를 바꾸려고 했는데, 수시로 주소지를 바꿔줘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