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엄청난셰퍼드137
엄청난셰퍼드137
24.04.15

자녀의 계좌에서 제 계좌로 입금을 받아서 비트코인을 매수해주면 증여가 되려나요?

현재 자녀의 계좌에 수억원의 돈이 있습니다. (적법하게 세금내고 배당받아 자금출처소명에 문제없음)

마땅한 투자처도 없이 은행계좌에 계속 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해외 어떤 거래소에서도 미성년자는 계좌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의 새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자녀의 통장에서 입금을 받고 그 돈으로 전부 비트코인을 사서

그냥 묵혀두려고 합니다. 그 계좌는 아예 건드리지 않고 나중에 10~20년 뒤에 성인이 되면 돌려주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제가 자녀에게서 입금받은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해석할 소지가 있을까요?

성인이 되어서 돌려줄 때도 제가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해석할 소지가 있을까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가상화폐 위탁매매 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해두면 도움이 조금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필요없으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