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끝없이성숙한시금치

끝없이성숙한시금치

부모 명의의 가상화폐 차명계좌 사용 입증

비트코인 거래를 하고있는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가 자신의 명의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없어서 부모님의 명의로 국내와 해외 거래소의 계정을 파고 이를 사용했습니다.

거래를 하기 이전에 부모님에게 부모의 가상화폐 계좌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서약서와 부모님의 계좌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돈을 보냈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본인이 성인이 되어 해당 계좌에서 난 수익금을 정산 받더라도 이에 대해서 증여세 등을 추징 당하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가상자산의 시드머니에 대해서는 출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이후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소명만 잘 한다면 수익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27년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 수익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