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생전에 누나 챙겨주고 돌아가시면 전부 제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셨습니다.
누나에 약6억정도의 사전증여를 했는데 15년 기준으로 어머니 재산의 절반입니다.
누나가 경매브로커와 결탁하여 은행에서 아파트를 경매시키려고 조정신청을 하면서 시간을 끌어서 경매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상속 분이 있어 상속재산을 확정할 수 없는데 이를 밝히지 않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나가 세무사를 선임하여 사전증여를 빼고 세무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한 세무사를 확인하고 사전증여에 대하여 신고를 요구했는데 누나는 얼굴도 못 봤고 신원미상인을 통하여 신고했다고 해서 누나 연락처를 알려주고 개략적인 내용을 알려준 후 통화해서 정리하라고 했더니
누나와는 통화 할 일 없다며 통화를 거절하고 저에게는 당신이 뭔데 간섭이냐며 욕을하고 한번더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세무사법 위반 아닌가요?
누나는 일본에 살아서 소송 후 세금이 나오면 제가 다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