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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바다사자179
기막힌바다사자17922.01.03

이벤트 기프티콘 수령시 전화번호 잘못 기재로 인해 다른 사람이 수령했을경우

이벤트에 당첨 되서 기프티콘 약 15,000원 짜리를 MMS문자로 받아야 하는데 제가 전화번호

11자리 숫자 중 1자리를 잘못입력해서

다른 사람한테 문자로 기프티콘이 간거 같습니다.

제 귀책 사유가 있으니 돌려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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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 부분은 담당 직원과 상의하여 다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귀책사유가 질문자님에게 있으므로, 기프티콘 당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보내주는 지 여부는 회사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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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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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준 업체, 문자를 받은 사람과 협의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책임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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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전화번호의 오기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으로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이를 환불 하는 절차는 민사상 절차에 의하여야 하는데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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