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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칠면조27
조신한칠면조2720.10.20

기프티콘 오배송으로 인한 사용

이벤트로 기프티콘이 당첨되었는데, 전화번호에 오타가 생겨서 다른 분께 배송이 되었습니다.

이벤트 제공 회사에서는 처음에 입력한 전화번호로 재발송은 가능하지만, 동일 기프티콘에서 대해서 다른 전화번호로 발송은 어렵다고합니다.

오타가난 전화번호 전화를 해서, 오배송이 된거 같다. 돌려 줄 수 있으신가요? 하니

그런거 받은적없다. 나는 모르겠다. 로 하시구요.

그분께서 진짜 안받은건지, 아니면 받아서 사용했는데, 모른척하시는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그분이 사용했다고 하면 이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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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번호의 오타기재가 누구의 책임인지 먼저 따져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자의 오기로 인해 기프티콘이 오발송된 것이라면 이벤트 제공회사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와 기프티콘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대방과의 문제만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수령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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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과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형법상 횡령죄의 성부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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