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인 집을 매도인이 전세를 껴주고 매도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건네고 중도금까지 건넨 상태입니다
문제는 매도인이 전세를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약 잔금일까지 매도인이 전세를 못 구해주면 이 계약은 매수인인 저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매도인이 계약조건을 못 맞춘 것이니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요구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작정 전세를 구할 때까지 계약 보류이거나 매수인인 제가 전세없이 매수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