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으로 의무불이행시 무효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기재된 내용만으로 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보기 어렵고,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해제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금 해제를 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에 대하여는 손해액으로 주장을 하는 등으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