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전세를 구한 후에 매도해 주겠다고 매도인이 계약했는데
잔금일까지 전세를 구하지 못한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계약이 무효 처리가 될 수도 있나요
계약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이 전세 세입자를 구해주는 것을 잔금 지급의 조건으로 정하셨다면 조건 성취가 안될 경우 매매계액해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잔금기일이 지나도록 세입자를 못구했을 경우 상당시간을 정해서 이행촉구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으로 의무불이행시 무효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기재된 내용만으로 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보기 어렵고,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해제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금 해제를 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에 대하여는 손해액으로 주장을 하는 등으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로서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봐야 할 것이며, 계약금은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계약금 배액의 지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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