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출난콰가142
- 민사법률Q. 항소심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사임신청을 하고 전자소송취소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저는 원고이고 대금청구소송중인데 1심에서 10%만 인정받아서 사실상 피고가 승소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항소심에서 저희가 서면을 제출하고 피고측 소송대리인이 사임을 하였습니다.항소심에서 소송중에 사임을 하는경우엔 어떤경우인가요?
- 민사법률Q. 원고 피고 합의로 채권과 소송비용을 합의로 마무리 지을 수 있나요?제가 원고이고 부분 승을 하여 3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소송비용을 원고가 90% 부담하라고 나왔습니다.받아야 할 채권이 300만원소가가 5200으로 변호사 비용은 원고 440 피고는 잘 모르겠으나 비슷할 것으로 예상원고가 90%를 부담할 경우 35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이 경우 채권을 지급받고 그 후 소송비용확정판결을 거쳐 마무리 하는 것이 순서이나금액상의 큰 차이가 나지 않아 합의하여 서로 지급을 하지 않고 끝낼 수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 민사법률Q. 대금청구소송 원고인데 일부승 판결을 받았으나 소송비용 90프로를 내라네요.공사대금 청구소송으로 5200만원을 청구했는데 4900만원이 상계되고 300만원정도 일부승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 90프로 부담하라고 나왔는데.항소했을때 변함없이 1심결과대로 나왔을때는 항소심 변호사비용 포함 90프로인 것인가요?그렇다고 한다면 소송비용 산정에서 5천만원이상인경우 (440+ 얼마 하는 그 비용)가 두번인 것이죠?
- 민사법률Q. 계약서상 해지조건이 아닌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며 불이행시 손해배상 청구여부k-아파트입찰시스템에서 입찰공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공사 시점이 다가와서 계약을 이행하려고 하니 저희와 말고 다른 곳에서 하면무상으로 해주기로 했다며 비용을 지급할 수 없으니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현재 계약이행최고서 내용증명 보내 놓은 상태인데.이 경우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신청할 수 있을까요?아직까지 저희가 이 공사를 위해 따로 비용 지출을 한 손해는 없습니다.
- 민사법률Q. 낙찰받은 계약이 규정 변경으로 해지될 수 있나요?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이 운영하는 k아파트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입찰하여 낙찰받고 계약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계약서만 작성하고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사이에 해당 지자체 규정이바뀐 것으로 인해 그전에 계약한 일이 해지가 될 수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제3채무자가 법정관리를 할 경우 압류해제 문의제3채무자가 법정관리 신청을 해버려서 채권압류가 의미없게 될 것 같습니다.기존압류를 해제하고 재압류 해야하는 것 인가요? 채무자에게 새로 압류할수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제3채무자가 법정관리 신청을 했습니다. 채권재압류 방법 여쭙니다.물품대급 미지급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공사대금을 채권압류 하였습니다.제3채무자에게 추심요청서를 보냈는데 제3채무자가 법정관리 신청을 했습니다.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채무동결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채무자에게 다시 압류를 걸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시공 관련 규정이 바뀌었을때 기준이 계약서 시점인가요 시공 시점인가요?아파트와 도시가스계량기 교체에 관한 입찰을 거쳐 3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공사 시점은 지방도시가스일정으로 11월 예정이었습니다.5월말에 도시가스 공급규정변경이 되었다며 3월에 작성한 계약서가 무효가 될수있을까요?
- 민사법률Q. 낙찰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 가능한가요?k아파트입찰정보 시스템에서 공고된 건에 대하여 입찰을 거쳐 낙찰 후 계약서 까지 작성하였는데 관리소장이 바뀌었다고 계약 취소 요구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싶습니다.지급명령 결정본을 받았고, 채권을 압류하려 하는데채무자가 제3채무자(건설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현장 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싶습니다. 전자소송 예시를 보니 계약일자나 금액이 쓰여있던데, 현장주소와 법인 공사채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압류 신청이 안될까요? 또한 제3채무자진술최고서를 신청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