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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카테고리가 애매해서 세금 세무 쪽에 우선 문의를 남깁니다.
아버지께서 주야간 보호센터를 가기 시작하셨는데, 일부금액은 저희가 내고있습니다.
15%금액으 ㄹ저희가 내는데, 그금액은 연말정산때 의료비로 분류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항목으로서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해당 센터에 확인을 한 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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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세무사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의료비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다른 형제분이 아버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지않았다면, 15% 본인부담금은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