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속기간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1) 만 1년 근무당 근속수당을 10,000원씩 지급하는 사내 규정이 있는데, 중간정산 이전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고
2)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계산 시에만 중간정산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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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퇴직금과 무관하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한 경우, 퇴직금에 대한 근속기간은 중간정산 이후 시점부터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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