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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원숭이104
약처방전 가지고 약국가니 알바생이 약조제하는거 같던데 불법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법이라면 신고는 어데다가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아한복어240
안녕하세요. 단아한복어240입니다.
약국에서 약사외 약을조제하면 불법입니다.
약사법위반으로 각 시군구청에 민원접수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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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만약 약국에서 의약품 면허가 없는 알바생이 약을 제조한다면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