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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쓰는 약국 처벌할 수 있나요?

최근에 몸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받으면서 약사분께 졸음이 오는 약이 들어있는지 물어봤는데 횡설수설 답을 못하더라구요

알고보니 약사 면허가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약국이었습니다

신고하면 영업정지나 그 이상의 처벌을 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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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9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0. 17., 2015. 1. 28., 2015. 12. 29., 2017. 10. 24., 2018. 12. 11., 2020. 4. 7.>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자

      약사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