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르바이트생 쓰는 약국 처벌할 수 있나요?
최근에 몸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받으면서 약사분께 졸음이 오는 약이 들어있는지 물어봤는데 횡설수설 답을 못하더라구요
알고보니 약사 면허가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약국이었습니다
신고하면 영업정지나 그 이상의 처벌을 받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9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0. 17., 2015. 1. 28., 2015. 12. 29., 2017. 10. 24., 2018. 12. 11., 2020. 4. 7.>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자
약사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