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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5.03

우리나라의 법에서도 '친족간 특례'를 두어 친족을 보호하도록 한다는데요. '친족특례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되고 정의가 실현되어 모든 구성원들이 안녕 속에서 살아가며 문화가 꽃피우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일 것입니다. 사회의 다양한 구성단위 가운데서도 혈연으로 맺어지는 친족관계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온 것으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에서도 '친족간 특례'를 두어 친족을 보호하도록 한다는데요. '친족특례법'의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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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족상도례는 아래와 같은 범죄에 적용됩니다.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우선 기본적으로 권리행사방해죄 부분에 친족상도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범죄에 준용됩니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29조는 절도, 제330조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는 특수절도, 제331조의2는 자동차등 불법사용, 제332조는 상습절도입니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그리고 제354조에 따라 사기와 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는 적용됩니다.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361조에 따라 횡령죄와 배임죄에도 적용됩니다.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65조에 따라 장물죄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는 제328조를 보면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그 형이 면제되며,

    위 친족 외의 자(그 범위는 아래 민법의 규정에 의합니다)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 발생한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형법상에는 친족간의 절도죄의 경우 그 범행과 고소에 의하여 형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절도 등) 는 그 형을 면제한다.<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하는데,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또는 그 미수범과 권사방해죄 등 재산죄에 있어서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처벌을 하지 않거나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도죄와 손괴죄는 재산죄이지만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위와 유사하게 형법 제151조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죄를 한 경우 역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 역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친족의 경우는 해당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을 예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