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기간중 제가 맡은 일로 인해 1일 회사에 출근후
당일 근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종일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이런 경우 급여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통상근무로 잡히는지 휴일 근무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는 해당 근무일에 대해 사전에 제출한 휴가를 취소하여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휴가 취소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이런 경우는 드뭅니다만) 별도로 휴가를 부여(휴가원 제출 없이)하기도 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출근한 경우와는 달리 휴가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휴일근무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