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단체휴가중 근무시 시간외수당 지급?

저희 회사는 8월16일에 전사 단체휴가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유급휴가는 아니고 개인 연차 차감입니다 그런데 매일 해야되는 업무가 있어서 한두시간정도 출근이 필요한데 이럴경우 1.5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일에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일부 사용하지 않은 것이지 1.5배 연장수당 받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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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연차휴가사용일에 출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하셨더라도 주40시간 내라면 법내연장근로이므로

    근무시간만큼 시급이 지급될 것이며, 1.5배로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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