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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fog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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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종합소득신고(전년퇴직)에 따른 연말정산신고

전년 퇴직 12.31으로 5월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하기위해 홈텍스에 들어가서 작성중에 의문점이 있어어요

부양가족으로 직계존속(어머니)가 등록후 인적공제로 체크가 되었는데

기부금이 불러오기가 되지 않아서요. 신용카드사용과 의료비도 불어오는데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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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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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3.05.0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의 경우에는 전산에 등록되지 않는 자료가 많습니다.(종교단체 기부금 등)

    이는 해당 기부처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따로 받아 입력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에 대해서 별도로 전산상 등록된 부분이 없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어머님으로 부터 확인하여 이를 업로드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