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신고(전년퇴직)에 따른 연말정산신고
전년 퇴직 12.31으로 5월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하기위해 홈텍스에 들어가서 작성중에 의문점이 있어어요
부양가족으로 직계존속(어머니)가 등록후 인적공제로 체크가 되었는데
기부금이 불러오기가 되지 않아서요. 신용카드사용과 의료비도 불어오는데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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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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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의 경우에는 전산에 등록되지 않는 자료가 많습니다.(종교단체 기부금 등)
이는 해당 기부처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따로 받아 입력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에 대해서 별도로 전산상 등록된 부분이 없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어머님으로 부터 확인하여 이를 업로드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