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6년부터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을 2채 보유한 임대인은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가 과세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임대사업을 하는 물건이 다른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도 사업장별로 하며, 공동사업장인 경우 ‘공동사업여부’를 ‘여’로 선택하고 공동사업자 수·분배비율을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