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대신 팔아준다고 중간업자한테 넘겼는데 돈을 절반가량 반년정도 못받았어요.
계산서는 두업체로 나눠서 발행했고(다른사업자분 명의) 일부금액은 문자로 보낸 청구사진있고 통화내용은 다있고여.
물건을 보낼시 인수표나 명세표는 없네요.
지금 종이로 된 계산서와 문자내용,통화내용, 물건을 배달해주신 기사님. 이거밖에 없네요.
민사든 형사든 하고싶은데.
저처럼 돈안준데가 엄청 많은거 같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대금 지급 의사가 없이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를 묻고, 이와 동시에 민사상 물품 대금 청구소송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로 계약의 주체에 대한 대금 청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진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종이로 된 계산서와 문자내용,통화내용, 물건을 배달해주신 기사님의 진술서 등이면 입증자료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탁매매에 있어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사안과 같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형사건이 가능한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민사상 청구는 가능한 사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