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사항은 사업자 vs 사업자 관계로 보이고 거래 대금을 미지급한 것은 임금체불 사안이 아니고 민사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그 사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대금채무 이행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관련 문제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