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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비올리노골드
비올리노골드

거래처에서 남은 잔금을 입금 안해줍니다.

지난 추석에 일을 했어요.

자재값+인건비 합쳐서 550만원 인대요.

백만원만 주고 현재까지 450만원을 못받고 있어요.

계약서 쓴건없고

백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 했어요.

450만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백만원 세금계산서 발행한 내역과 사업자등록증은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사항은 사업자 vs 사업자 관계로 보이고 거래 대금을 미지급한 것은 임금체불 사안이 아니고 민사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그 사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대금채무 이행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관련 문제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50만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사안은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재값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하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질문자님(사용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말씀상으로는 질문자님과 업체 간에는 사용근로관계가 아닌것으로 보여 질문자님이 업체를 임금체불로 신고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