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남은 잔금을 입금 안해줍니다.
지난 추석에 일을 했어요.
자재값+인건비 합쳐서 550만원 인대요.
백만원만 주고 현재까지 450만원을 못받고 있어요.
계약서 쓴건없고
백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 했어요.
450만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백만원 세금계산서 발행한 내역과 사업자등록증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사항은 사업자 vs 사업자 관계로 보이고 거래 대금을 미지급한 것은 임금체불 사안이 아니고 민사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그 사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대금채무 이행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관련 문제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50만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사안은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재값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하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질문자님(사용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말씀상으로는 질문자님과 업체 간에는 사용근로관계가 아닌것으로 보여 질문자님이 업체를 임금체불로 신고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