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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나비151
의젓한나비15121.03.05

연말정산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종득세 신고할때 뱉어낼수도 있나요?

제목 그대롭니다. ..

이번 연말정산때 생각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지인들 말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연말정산 받은거 뱉어낼수도 있다고하네요...

회사에서 처리해 주는거라 딱히 잘못신청한건 없는것 같은데...관련 내용 아시는분..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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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환급액이 많이나왔다고 무조건 종합소득세 때 뱉어내거나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 세액공제액등이 잘못 반영되었을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 일부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는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내역(원천징수 영수증)을 발부받아 잘못 작성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문제가 없다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만일 잘못 신고된 내역이 존재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정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3월 10일 전까지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원칙대로 5월 종소세 신고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말정산 자체가 잘못되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직장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모든 정산은 끝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고, 더 납부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세금을 더 납부할 수있지만,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없다면 세금을 더 납부할 일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 외에 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타 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신고하시고 세액을정산하셔야 하지만, 해당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이 없으신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아니시며 정당한 자료를 토대로 제대로 계산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하신 것이라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