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내역(원천징수 영수증)을 발부받아 잘못 작성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문제가 없다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만일 잘못 신고된 내역이 존재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정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3월 10일 전까지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원칙대로 5월 종소세 신고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말정산 자체가 잘못되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