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다시봐도단호한자칼
안녕하세요
회사 통해서 연말정산 진행하는데
월세 부분이.. 조금 밝히기가 쫌 그래서요....
회사에서 진행하는 기간 지나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은 5월에 추가 정산 가능하다고 하는거같은데 이렇게 할때에도 회사에 알려야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마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월세를 반영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4.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