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자가 글을 캡쳐해서 신고 가능 한가요.?
어느 국내 포털사이트에 x라는 사람이 5년전 이모집에서 어린사촌동생을 포옹했다고 글을 올렸던데 그 글을 제3자가 캡쳐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그래도 조사가 들어갈수있나요? 제3자가 몇년전 사건도 대신 신고하면 경찰이 받아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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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 5년전 이모집에서 어린사촌동생을 포옹했다"라는 기재만으로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질문자님은 제3자에 해당하여 경찰이 신고접수단계부터 반려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뒷받침된다면 고발이 접수되어 수사절차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