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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막히게신나는가수

기막히게신나는가수

25.02.13

커뮤니티 자백글 신고로인한 수사가능성 질문

제가 최근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는데 댓글에 자백글로 신고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글의 내용은 "제가 OO사이트 아청물 단순시청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올 수도 있나요?(vpn 안키고,다운x) 물어볼곳이 없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이러했습니다.

이러한 글이 신고를 당했을 때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커뮤니티 게시글 만으로 자백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의심된다는 정도의 신고로, 이를 사건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 자백글의 경우 범죄를 범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에서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습니다. 실제 수사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게시글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하더라도 피의자의 자백 외에 단순시청에 대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한 수사기관으로서는 다른 증거자료가 없어 수사를 진행할 수 없고, 설령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위 게시자에게 형식적인 참고인 조사를 하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