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기본개념은
이미 1월부터 12월간의 원천징수한 세액과
공제사항을 반영한 최종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할 금액을 결정한 다음
2월분 소득 지급시 차/가감하는 것입니다.
통상의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매월분 소득
지급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나,
근로자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의
120%, 100%, 8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월 원천징수 비율을 낮추면 처음에 적은 세금을
내는 대신에 다음해 2월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 많아질 것입니다.
반면에, 매월 원천징수하는 비율을 높인다면
처음에 세금을 많이 납부하고
다음해 2월에는 환급을 받거나 적게 납부할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셔도 최종적으로 납부하야야
할 세금의 총액은 동일할 것입니다.
각자의 재무 상황과 계획에 따라
원천징수비율을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