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신고서 작성할 때 "원천징수세액 선택" 항목에서 120%, 100%, 80% 중 하나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 뭘로 선택하는 게 제일 유리할까요(공제되는 금액이 더 많다거나....)?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보통은 80% 선택하면
지금 낼돈을 나중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흐름의 시기측면에서 조금은 유리합니다.
하지만 큰 차이가 아니고
환급받아야 기분이 좋기때문에 120%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며, 특별한 일이 없다면 100%를 원천징수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며 원래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덜 내고 덜 받거나,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액 중 일부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연말정산시에는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액을 기납부한 세금으로 보아 차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조삼모사입니다.
평소 원천징수세액을 80%로 하면 100%로 할 경우보다 평소에 원천징수가 덜 되었으므로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줄어들거나 추가납부세액이 더 발생할 것입니다. 120%로 한다면 평소에 원천징수가 더 되었으므로 연말정산시 100%에 비해 환급세액이 더 증가하거나 추가납부세액이 더 줄 것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액율을 80%한다면 연말정산기간까지 기간이자만큼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