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 추가징수가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기준세액 100%에서 +20%p 상향한 120%를 매월분 원천징수
세액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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