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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도롱이24.02.13

세금 선택 80% 100% 120% 차이?

근로소득자가 내는 세금을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때 많이 환급받고 싶다면 120%를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 물론 조삼모사이겠지만, 뺏기는 느낌이 싫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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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비율은 원천징수 비율입니다. 말씀하신대로 120%를 선택하시면 환급금액이 더 커집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조삼모사이며 역으로 생각해보시면 해당 기간 동안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 혹은 기회비용이 발생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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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평소에 세금을 미리 납부할 필요는 전혀 없으므로 80%로 선택해서 받는 것이 연말정산할 때까지의 기간이자만큼 이득을 받는 것입니다. 뺏기는 느낌이 드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생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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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 추가징수가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기준세액 100%에서 +20%p 상향한 120%를 매월분 원천징수

    세액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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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뺏기는 느낌이 싫으시다면 평소에 120%를 내셔서 평소에 많이 내고 나중에 환급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조삼모사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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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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