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선택 80% 100% 120% 차이?
근로소득자가 내는 세금을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때 많이 환급받고 싶다면 120%를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 물론 조삼모사이겠지만, 뺏기는 느낌이 싫어서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비율은 원천징수 비율입니다. 말씀하신대로 120%를 선택하시면 환급금액이 더 커집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조삼모사이며 역으로 생각해보시면 해당 기간 동안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 혹은 기회비용이 발생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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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평소에 세금을 미리 납부할 필요는 전혀 없으므로 80%로 선택해서 받는 것이 연말정산할 때까지의 기간이자만큼 이득을 받는 것입니다. 뺏기는 느낌이 드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생각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 추가징수가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기준세액 100%에서 +20%p 상향한 120%를 매월분 원천징수
세액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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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뺏기는 느낌이 싫으시다면 평소에 120%를 내셔서 평소에 많이 내고 나중에 환급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조삼모사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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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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