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제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3.3%(사업소득세) 공제 여부나 4대보험 가입 여부로 판단하지 않고,
노무 제공의 실질을 통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일정한 업무를 위임받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위임 업무의 수행 건에 따라 수수료(보수)를 받는 등 업무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프리랜서에 해당하게 됩니다.
위와 달리,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일정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며, 업무 수행 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한 임금을 수령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며, 그에 따라 일정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