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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파랑새208
예리한파랑새20821.09.23

재직 중 무관한 업종의 프리랜서 계약으로 겸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회사에 재직하여 4대 보험, 고용 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혹시 타 근무처에서(업종 상이) 프리랜서 계약을 하여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나요?

추가로, 프리랜서 계약에 관해 일반 계약과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4대 보험, 고용보험, 연차 및 퇴직급등 미발생외 추가로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프리랜서 계약을 진행중이라고 꼭 근무하는 곳에 알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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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식상 프리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라 함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 등의 제한도 없고,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도 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께서 타 회사에 겸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규정이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징계를 당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겸업이 발각되었을 시 징계를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소속된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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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추가근무가 가능하며, 퇴직금등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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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회사에서 겸업을 무조건적으로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업무시간내로 제한이 됩니다. 반드시 알릴 필요는 없으며, 겸직에 대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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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최저임금 등 근로자로써 적용되는 법이 일절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본 회사에 겸직근무 금지 규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겠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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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상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에서 자체규정을 통해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에 알리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4대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로 되어있어 세금처리만

    3.3%로 할뿐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를 한다면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노동법상 각종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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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따라서 현 사업장의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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