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식상 프리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라 함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 등의 제한도 없고,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도 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께서 타 회사에 겸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규정이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징계를 당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겸업이 발각되었을 시 징계를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소속된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