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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임차인이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었을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못돌려주는데
이렇때 어찌해야하나여?
다음 전세인을 받아야 준다는데
저는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서는 먼저 임차인과 협의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건물주의 횡포를 막기위하여 보증보험사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곤 합니다.
그러면 전세가 긑나고 집주인인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때 보험사가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는 임차인이 돈이 없다면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을 고려하셔야 하고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새 전세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지니 빠른 상담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법률 상담도 받아보시길 추천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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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전세 만료가 되었으면 무슨돈이 되든 돌려줘야합니다~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고 만로 되기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아야됩니다 급하면 대출이더라도 받아서 돌려줘야됩니다~~
수리무
돈이 없다는데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 반환소송을 걸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집주인과 협상을 해서 어떻게든 임차인을 빨리 구하든지요,대출이라도 받아서 달라고 해야 합니다.
어째든,협상을 잘해서 빨리 해결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