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정상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여유자금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사가면 됩니다. 지연이자 개꿀하는거죠.
내가 여유자금이 없다면 전세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 이사 계약은 잠시 미루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등을 알아보셔야합니다.
저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만료일에 계약을 종료하며, 전세보증금 금액을 작성하여 반환가능한지 물어봅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보증금반환에 관한 대화를 주고 받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 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합니다. 내용증명 내용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라고 강력한 의사표시를 합니다.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는 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그리고 앞선 카톡이나 문자 대화내용, 내용증명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되면 이사가면 됩니다.
임대인이 아무 반응이 없으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경매)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