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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호랑나비209
튼튼한호랑나비20922.12.21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할때 대처법은?

주변에 전세 만료 기간이 왔는데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난감해하네요.

임대인은 그냥 살라고 하는데 사정 상 이사를 가야해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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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어이 이사를 가야한다면 주인과에게 이사를 가야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설명드리고, 전세반환대출, 개인신용대출로도 해결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전세금반환에 대하여 내용증명으로 최후통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후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돈을 줘야 할 사람이 안주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뿐 아니라 모든 거래에서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이 안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소송등)을 통해 받는것입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전세금 반환이 안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을 통해서 그 집을 임의경매로까지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 낙찰을 받으면 나는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고 나오는것이지요. 이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도 6개월이상은 걸립니다.

    그외에는 빠르게 다음 세입자를 구한다거나 하는 방법 밖에는 없겠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정상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여유자금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사가면 됩니다. 지연이자 개꿀하는거죠.

    내가 여유자금이 없다면 전세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 이사 계약은 잠시 미루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등을 알아보셔야합니다.

    저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만료일에 계약을 종료하며, 전세보증금 금액을 작성하여 반환가능한지 물어봅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보증금반환에 관한 대화를 주고 받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 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합니다. 내용증명 내용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라고 강력한 의사표시를 합니다.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는 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그리고 앞선 카톡이나 문자 대화내용, 내용증명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되면 이사가면 됩니다.

    임대인이 아무 반응이 없으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경매)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현재 법률상 계약만기 이전 보증금 반환을 확정적으로 알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계약만료가 되어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되고, 이때 반환되지 않는다면 법률적 조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 계약만료전에 취할수 있는 방법 또한 없습니다, 만료일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우선적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된다면 전세종료확인서를 구비하여 보증보험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에 사전가입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까지 했음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최종적으로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까지 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