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상대차 중앙선침범.역주행으로 나 0 상대 100
어깨.목 염좌로 2주진단 받고 치료중입니다
일주일 지난 상태에서 다음주 상대측이 합의를 하자 요청을 해왔습니다
질문1.합의를 다 치료받고 하는게 맞을까요
질문2. 합의를 하면 얼마가 적당한지
질문3. 합의.진행요령
질문4. 합의를 안하면 상대는 어떻게되는지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하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치료중 합의를 하시는 것이 총액으로는 높습니다.
2-3주 진단이라면 보통 100-200 정도에서 합의를 많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질문의 상대측이 상대방의 보험사인지, 상대방 운전자측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즉, 보험사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이고, 운전자와의 합의라면 형사합의일 것으로 달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 4에 보면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운전자와의 합의라는 가정하에 답변합니다.
질문1.합의를 다 치료받고 하는게 맞을까요
: 운전자와의 형사합의라면, 치료여부와는 큰 관련은 없고, 최종 진단이 나오면 해당 진단으로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질문2. 합의를 하면 얼마가 적당한지: 이는 상대방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사항으로 통상적으로는 2주라면 100만원 이내일 것입니다.
질문3. 합의.진행요령
: 상대방과 협의가 되면 되고, 합의시 보험사와의 합의를 별도로 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심이 좋습니다.
질문4. 합의를 안하면 상대는 어떻게되는지: 상대방은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낸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나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피해가
진단 2주인 경우 가해자의 처벌은 소액의 벌금형(100만원 내외)에 그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6주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 합의금이 지급되는
운전자 보험인 경우에는 한도 금액까지 보상이 되나 상대방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6주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합의금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보통 형사 합의 없이 벌금형을 받고 종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이야기를 잘 하여 형사 합의를 볼 수 있으면 소액이라도 형사합의를 보는 것이 국가에 벌금으로
내는것보다는 피해자인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
형사합의는 언제 보든 상관은 없으나 형사 합의를 할 때에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에서 형사 합의금이
공제당하지 않게 채권 양도 통지서를 같이 받거나 상대방 보험사와 민사 합의 후에 형사 합의를 보는 방법이 있으나
확실한 것은 채권 양도 통지서를 가해자의 이름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