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반입되어 수입통관 진행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다거나, 수입요건이 필요하여 통관보류 상태가 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이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에 대한 통관진행정보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
만일, 해외직구 물품이 분실된 경우, 판매자가 보낸 배송주소를 확인해본 후 오류사항이 없는 경우 트래킹 번호나 운송장 번호 등을 통해 판매자 및 운송사에 문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온지 10일이 넘었다면 국내 배송 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니 운송사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